" 피앤에스미캐닉스 공모주 청약 7월 22일 ~ 7월 23일 시작 "
이번에 소개할 공모주는 의료용 재활로봇 기업 피앤에스미캐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흑자를 내고 있으며 , 최근 로봇 관련 공모주들이 상장일에 좋은 흐름을 보인 바 있어, 피앤에스미캐닉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공모주 일정 및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정 및 핵심 정보
피앤에스미캐닉스는 2024년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종목명 | 피앤에스미캐닉스(460940) |
공모일 | 24년 7월 22일(월) 24년 7월 23일(화) |
환불일 | 24년 7월 25일(목) |
상장일 | 24년 7월 31일(수) |
수요예측 | 986.08대1 |
의무보호확약 | 5.6% |
확정 공모가 | 22,000원 |
공모금액 | 297억원 |
구주매출 | 0% |
환매청구권 | 없음 |
2. 균등청약 증거금
주관사는 키움증권으로 최소 20주를 구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약 증거금으로는 공모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20,000원의 공모금액이 필요합니다. 청약 당일에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피앤에스미캐닉스의 공모주 투자점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 11번째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해당 섹션에서 투자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주관사 | 키움증권 |
확정 공모가 | 22,000원 |
균등수량 | 20주 |
균등금액 | 220,000원 (50%) |
수수료 | 2,000원 |
청약자격 당일계좌개설 |
가능 |
3. 최대청약한도 및 단위
증권사별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하며, 비례 청약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적절한 청약 한도를 고려하여 청약 증거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일반 청약한도는 20,000주로 2억2천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3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3-1. 키움증권 청약한도
구 분 | 청약한도 |
일반 | 20,000주 |
우대 | 30,000주 |
4. 피앤에스미캐닉스 회사소개
" 의료용 재활로봇 전문기업 "
피앤에스미캐닉스는 1997년 창립 이후 첨단 로봇 기술을 개발해 온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2003년에 법인 전환 후, 의료 및 자동화 관련 다양한 로봇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대표 제품인 Walkbot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동시에 재활 훈련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시스템으로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으로 보행 능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보행 훈련을 제공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여러 임상 시험에서도 Walkbot의 보행 훈련 방식이 전통적인 재활 훈련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되었으며, 환자 치료에 있어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피앤에스미캐닉스는 더욱 고도화된 로봇 기술과 환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인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로봇 제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주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하여 세계적인 로봇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니다.
5. 피앤에스미캐닉스의 매출은?
피앤에스미캐닉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2021년 매출은 58억 원, 2022년에는 52억 원, 2023년에는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도 9.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과거 3개년 영업이익은 각각 21억 원, 20억 원, 13억 원으로, 업종 평균인 6.3%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의료용 재활로봇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장 규모는 8.4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27.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7년에는 2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공모방법 / 공모주식 수
피앤에스미캐닉스는 이번에 신주 발행을 통해 총 1,350,000주의 주식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기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매출 없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주식수 | 1,350,000주 (모집 100%) | |
일반투자자 |
337,500주 | 25% |
전문투자자 | 1,012,500주 | 75% |
우리사주조합 | 0주 | 20% |
해외투자자 | 0주 | 0% |
구주매출이란?
구주매출은 기업이 상장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을 상장일에 판매하면 구주매출이 발생합니다. 만약 구주매출이 많아진다면 상장일에 시장에 과다한 주식이 공급되어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결과적으로는 공모주의 특징인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자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7. 공모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주당 평가가액
유사기업으로는 오스테오닉, 코렌텍을 기준으로 한 PER을 통해 평가한 결과, 적용된 PER은 27.31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주당 평가가액은 22,491원입니다.
7-1. 유사기업 PER
PER이란?
PER은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지표로, 주식의 현재 가격을 기업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공모주의 경우 실적 부재와 적은 비교 대상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공모주에 대한 평가가액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며, 공모주는 상장일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7-2. 주당 평가가액 산출 내역
주당 평가가액이란?
주당평가액은 기업의 총 가치를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한 주당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 주의 주식을 가치있게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당평가액이 높으면 주식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수요예측 및 확정 공모가
2,216개의 기관이 대부분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가격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 경쟁률은 986대1로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이 수요 예측에 따라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 17,000원 보다 무려 29%% 높은 22,000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22,491원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37.75% ~ 24.41% |
공모희망가액 밴드 | 14,000원 ~ 17.000원 |
확정 공모가액 | 22,000원 |
9. 유통가능물량
공모 후 상장 주식수는 총 6,471,740주로, 이 중 약 39.18%에 해당하는 2,535,542주가 상장 직후부터 매도 가능한 유통 가능한 주식입니다. 이는 상장 초기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전체 유통물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상장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대 주주 및 의무 보유자의 보유 기간과 상장 주관사의 매도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인 주식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의무보호확약
의무보유확약비율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공모주 청약을 통해 100주를 받았고, 이 중 80주를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이 회사의 의무보유확약비율은 80%가 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들이 그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오랜 기간을 보유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피앤에스미캐닉스의 의무보호확약은 5.6%로 낮은 수준입니다.
11. 살까? 말까? 예상 투자 점수
" Good "
해당 공모주에 대한 투자 전망은 매우 좋으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장일 빠른 매도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수익률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1-1. 투자점수
구 분 | 평가점수 |
기관경쟁률 | ● ● ● ● ● |
공모가격 경쟁률 | ● ● ● ● ● |
의무보호확약 비율 | ● ○ ○ ○ |